최초 분양 VS 수년간 유대관계···반려견 소유권, 법원 판결도 엇갈려
1심 “반려동물, 정서적 유대관계···소유권 실질적 양육자에 있어”
2심 “최초 분양자 소유권 포기 의사 표시 없어”···결국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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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최초 분양자와 실질적 양육자 사이에서 반려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2심에서 패소한 원고 측이 즉각 상고하면서 반려견 소유권 분쟁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B씨는 분양 12일 만에 A씨에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 여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2020년 8월 B씨가 “이사를 하게 돼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A씨는 본격적으로 반려견을 맡게 돌보게 됐다.
문제는 A씨의 아들과 B씨가 결별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고 A씨는 B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납치해 갔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반려견 소유권 분쟁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30개월 동안 양육 비용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짚었다.
반면 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아들도 실제로 B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또 B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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