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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자세 낮춘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구성…무기한 휴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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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분열·전공의 범대위 거부에

‘올특위’ 출범 예고… 임현택은 제외

“22일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 밝혀

박단, 참여 거절… 출발부터 삐걱

‘집단사직 공모’ 혐의 林 경찰 출석

정부, 휴진 개원의 행정처분 예고

“의료계, 고집 대신 힘을 모아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총궐기대회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대해 22일 회원들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공의 대표가 참여를 거부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대신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켜 대정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범대위 참여를 거부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올특위 참여를 거절했다.

세계일보

경찰청 들어가는 林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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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0일 “의협 산하에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의 공동위원장 등 14인 체제의 올특위를 구성해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이라며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27일 무기한 휴진 등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전공의들이 그동안 협의체나 위원회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런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상황이 시급하니 전공의 대표가 빠져도 올특위는 출범하되 임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서 올특위는 ‘반쪽짜리’로 남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특위 참여와 관련해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절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일 종로구 서울대학교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총회에 참석한 교수들이 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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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다음주에 이어갈지를 두고 이날부터 투표를 시작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측은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늦으면 22일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협 올특위의 결정은 이미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연세의대 비대위(27일부터)와 울산의대 비대위(7월4일부터)는 물론 다른 대학들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 비대위와 성균관의대 비대위가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무기한 휴진할지 고민 중이다.

앞서 서너 차례 이어진 ‘주1회 휴진’ 당시 교수들 참여가 저조했고, 이날로 무기한 휴진 나흘째인 서울대병원의 휴진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휴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협의 무기한 휴진 선언엔 개원의들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해왔다.

정부의 의협 수사와 집단 휴진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임현택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혐의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지난 18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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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협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긴 전북 무주군(90.91%, 11곳 중 10곳 휴진), 충북 영동군(79.17%, 24곳 중 19곳 휴진), 충북 보은군(64.29%, 14곳 중 9곳 휴진), 충남 홍성군(54.0%, 50곳 중 27곳 휴진)의 개원의들에 대한 채증을 마치고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당한 휴진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법원은 어제(19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만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 갈등 이슈가 국회로 옮아갈 조짐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복지부 장관·2차관·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이날 간호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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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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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이날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의대생을 200만명 늘린다고 소아과를 하겠느냐”며 의대 증원에 비판적 의견을 냈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 대전=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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