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 박차
범의료계 컨트롤타워 '사분오열'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특위' 출범
임현택 회장·박단 대표 모두 불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융합관에서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다음주 휴진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 교수가 총회장 앞에서 긴박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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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겠다고 20일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전날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힘을 얻은 정부가 의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이날 출범시키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특위 구성원에서 빠지면서 결집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을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무엇보다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초강수 압박 속에 범의료계 컨트롤타워는 사분오열에 빠졌다. 무엇보다 이날 출범한 올특위에 의사협회장과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모두 빠지면서 출발부터 혼선이 이어졌다. 범의료계의 단일대오에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된 셈이다. 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과 집단휴진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올특위에 위원과 간사로 2인이 참여한다. 올특위는 총 14인으로,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한다.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 위원 2인이 참여한다. 의과대학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박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일창구를 만들겠다는 말을 비판하면서 범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임 회장이 올특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의료계 다른 단체들과 상의 없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의협은 올특위가 협회 산하에 있지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보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건보재정 투자와 관련, 필수·지역의료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닌 지불제도 및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해 필수의료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중증 및 응급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도 높일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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