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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지닥, 위믹스 먹튀 논란에 "출금정책·서비스 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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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7월16일 서비스 종료 공지 후 논란에 입장 밝혀

"박관호 대표, 투자자 기망 등 혐의 발견…형사고소"

서비스 종료에 업계 반응 엇갈려…"이용자보호법 연관"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다음 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거래소 지닥이 현재 출금 정책 및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박관호 위메이드(112040) 대표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우려가 높아지자 이를 수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동시에 지닥은 박 대표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데일리

(사진=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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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닥은 사실관계 안내문을 통해 “현재 지닥 서비스 출금정책 및 출금서비스는 전회원 대상 동일하게 정상 지원되고 있다”며 “박관호 대표가 (위믹스) 800만개 전량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1만6000개로 제한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혐의로 판단되는 행위가 발견돼 이를 고지하고 법적 조치 중에 있다. 박 대표의 소명을 장기간 기다리고 있으나 일체 소명이 없어 형사 고소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책임 경영을 위해 약 1100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매입했으나, 지닥이 해킹 공격을 받아 위믹스 1000만개를 도난당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위믹스 1100만개를 지닥에 수탁했는데 출금되지 않은 800만개가 남아있다”며 “전량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1만6000만개로 제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믹스 800만개를 현 시세(1465원)로 환산하면 약 1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업계는 지닥의 서비스 종료 배경에 대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할 수 없어서 서비스를 아예 종료한 것인지, 또는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기준을 준수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지닥은 7월16일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금융기술사로서의 역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는 오는 24일부터 불가능하며 다음 달 16일 이후에는 자동출금이 수동출금으로 전환된다. 수동출금의 경우 별도 수수료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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