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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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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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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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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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