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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아동 인권유린' 선감학원…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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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약 40년간 '부랑아 교화'를 명목으로 아동들을 격리수용했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위치했던 소년 수용소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져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까지 42년 동안 운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