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기각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청소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 기관과 범행 방법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14세~15세 사이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 이수하고,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기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