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상대로 338억원 편취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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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수백억원대의 자산가 행세를 하며 신뢰가 구축된 소상공인을 배신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변제할 돈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재력가라고 칭했으나, 실제 수입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50대~60대 여성으로, A씨의 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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