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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WHO에 팬데믹 조언하는 자문위원 맡아… 한국의 역할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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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 협상’ 총회 참석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동아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 보건위기 독립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이 보건분야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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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좀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문안 협상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타결됐다. 국제보건규칙은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험의 확산, 피해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9년 처음 제정됐다. 이번 WHO 총회에 부의장으로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개정 문안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다.

―국제보건규칙은 무엇을 규정하나.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해 효율적인 감시와 역학조사, 기본 관리 등을 규정한다. 이 규칙에 따라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와 2014년 폴리오 및 서아프리카 지역 내 에볼라 발생, 2016년 지카,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엠폭스 발생 등을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했다.”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첫째, 그동안 팬데믹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관련국들의 대응 역량이 초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 자문을 고려해 ‘팬데믹 위기 상황(Pandemic Emergency)’을 선언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백신,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WHO가 여러 국가들에 방역 물품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회원국별 담당자를 연락담당관에서 책임 당국으로 격상시키고 이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규칙 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국가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고 국제보건규칙 개정 문안과 관련된 내용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WHO 보건위기 프로그램 독립자문위원이다.

“독립자문위원회는 최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WHO 위기 대응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과 관련해 사무총장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코로나19 당시 WHO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역량을 갖추려면 WHO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며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조정관,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 등의 경험을 살려 실무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자 역할에 대해 조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건 분야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충북 청주시에 문을 연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가 국가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협약은 1년 미뤄져 내년 타결을 기약하게 됐다.

“현재 초안 협상 단계여서 세부 내용은 많이 바뀔 수 있다. 다만 사람과 동물,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헬스 감시 체계’를 협약에 담았으면 한다. 신종 감염병 75%가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통합 감시 체계를 운영하게 되면 인수공통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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