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닌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쓴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법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해 개인 투자로 탕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공탁계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거나 몰래 사무실을 찾아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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