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복현 "우리은행 횡령, 필요하면 본점 책임 물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해 본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9일)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배구조법 도입 전이지만 필요하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 있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책무 구조도가 마련되면 최고경영자나 중요 의사 결정권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해서 단기 성과와 관련된 불완전판매는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