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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이게 건망증이야? 치매야?…이 질문 해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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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더중플-VOICE:세상을 말하다

부모님의 치매와 죽음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가까운 이의 질병과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고통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자녀들은 이런 불행 앞에서도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 에서는 지난 14년간 치매 환자를 진료해온 최호진 한양대 신경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부모님의 치매 전후 증상 판별부터 이때 가족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각종 국가 지원 서비스 신청과 행정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전한다.

부모님 사망 역시 슬픔이 가시기 전에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장례 절차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남겨둔 빚과 재산, 세금과 상속 등 고인 관련 행정 처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서둘러야 한다. 상속·증여 전문 이장원 세무사 인터뷰에서는 부모님 사망 1~9개월 사이 남겨진 가족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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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님 치매, 가족이 해야 할 일



나이 드신 부모님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자녀들은 덜컥 겁이 난다. 단순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그게 아니라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들어선 것인지 헷갈린다. 자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님의 이런 변화를 판단해야 할까.

지난 14년간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 가족을 만났던 최호진(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모든 기억력 감퇴가 치매를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며 “단순 노화와 치매로 인한 기억력·판단력 저하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겉보기에 멀쩡해도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특히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최호진 한양대 신경과 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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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치매 여부 판단 과정에서 짚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느냐’. 둘째,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기억을 못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큰 사건·사고인가’이다.

부모님이 치매 검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다. 부모님께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일이다. 적절한 유도 방법은 뭘까. 보호자들은 치매 검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치매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인지기능검사 결과 60점 이하가 치매라고 했을 때 100점에서 70점으로 떨어졌다면 안심해도 될까. 늘 70점 받던 이가 65점을 받았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단계일까.

같은 연령대 비슷한 교육 수준에 있는 이들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도 늘고 있다. 일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전과 같지 않은 때다. 경도인지장애를 잘 관리하면 치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최 교수는 “모든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연구에 따라서 치매 위험도가 약 3~6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년 전까지 경도인지장애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지만, 최근 비약물 치료와 신약도 등장했다”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노화와 경도인지장애, 치매의 미묘한 차이를 시기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과 증상 악화를 막는 관리법은 뭘까.

치매 판정 이후 가족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걸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않는다”며 “의료 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호자들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치매 환자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치매 돌봄 비용 공제 방법 등 환자 가족이 서둘러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최 교수는 인터뷰에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원하던 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또 급여 등급 산정 이후,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등의 재가 서비스 자격 요건을 비롯해 치매 환자 가족이 알아야 할 각종 유·무형의 지원 제도를 선택하는 요령 등을 인터뷰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 부모님 치매, 가족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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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건망증이야? 치매야?…이 질문 해보면 안다〈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613

부모님 치매에 걸렸다면? 집안에서 이곳은 불 꺼라〈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6139



② 부모님 사망, 자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신경 쓰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 별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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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사망 직후 바로 해지할까. 사망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치를 때, 배우자나 자녀들은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 비용에 써도 될까. 이런 일들을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9개월 기간은 더욱 중요하다. 자녀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때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모님 사망 후 시기 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 복잡한 신고와 비용 처리를 어떤 절차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시기 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 부모님 사망 1~9개월, 시기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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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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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해서라도 이건 만들라” 주역 대가의 복 부르는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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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귀걸이 하고 다녀라…돈 잘 버는 사장님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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