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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2심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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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지난 2020년 총선 때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