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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건희 여사 측근' 행정관 소환…대통령실 인사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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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최목사, '청탁 연결' 지목

수사팀 구성 7주만…김여사 주변 인물 수사 본격화 주목

연합뉴스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4.6.1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초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주 만으로, 검찰이 고발인 조사 등 기초 확인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그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자 김 여사의 비서가 조 행정관을 연결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행정관은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청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이 이후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해줬다며 문자와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목사는 해당 사무관에게 조 행정관에 관해 묻자 "저와 그분은 통화한 적은 없고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께 말씀하셨나 보더라"고 했다면서 해당 통화 내용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탁이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조 행정관이 최 목사에게 연락하고 국가보훈부 직원을 소개해준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는지, 청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보훈부 업무에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중앙지검 들어서며 입장 밝히는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24.5.13 ksm7976@yna.co.kr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지난해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31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명품 가방 전달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조 행정관을 소환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다른 측근 중 하나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 등이 다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 행정관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직접 최 목사를 마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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