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휴게소에 버려진 레트리버
등 상처에는 구더기 등이 바글바글
동물보호단체 “숨만 겨우 쉬어…후원 요청”
강원 대관령휴게소에 버려진 레트리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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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유기동물 구조단체인 ‘미소 사랑’은 지난 16일 “대관령휴게소 상행선 뒤편에 리트리버가 발견됐다”고 알리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옆에 목줄을 찬 채 누워있는 레트리버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다. 특히 엉덩이와 등 쪽에는 깊은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며 바글거리고 있었다.
미소 사랑 측은 해당 레트리버에 대해 “휴게소 뒤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숨만 겨우 쉬면서 버티고 있었다. 최소 35㎏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한 다음 날 바로 응급처치 후 입원 치료 들어갔다”며 “현재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감염, 신부전, 빈혈, 탈수, 염증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꼭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상태를 전했다.
레트리버의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영상으로 공개된 처참한 모습에 네티즌들은 “목줄까지 있으면 주인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버리나”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한편 동물 학대 사례가 많아지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신설 양형 기준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분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양형위는 이와관련한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올해 1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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