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예약 원해도 '2박 우선 예약'에 밀려
인기 캠핑장은 2박 예약 후 '하루만 숙박'
'계좌 이체로만 요금 요구 업체' 30곳 넘어
[앵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캠핑장 찾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대부분이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하루를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시내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시내 / 경기도 파주시 :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박준용 /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 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지경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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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캠핑장 찾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대부분이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하루를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시내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시내 / 경기도 파주시 :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 거는 2박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월이 되기 일주일 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남는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1박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시내 / 경기도 파주시 :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 무려 87%가 넘는 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수단을 오로지 계좌이체만 못 박은 캠핑장도 30곳이 넘었습니다.
[박준용 /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성수기나 주말 등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74곳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 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지경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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