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문자 보고 악성 앱 깔았다가 피해 신고
'대환대출'인 줄 믿고 이체했다가 수천만 원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올해부터 은행 자율배상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 봤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앵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인 줄 알고 1억 원 넘게 보내는가 하면,
[A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 문자를 보고 악성 앱을 깔았다가 부랴부랴 신고합니다.
[B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막 한 것 같습니다.]
[박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서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다면 배상 규모도 커집니다.
금감원은 주로 20∼50% 선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과실 등을 고려해 15%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그래픽 : 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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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인 줄 알고 1억 원 넘게 보내는가 하면,
[A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 문자를 보고 악성 앱을 깔았다가 부랴부랴 신고합니다.
[B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막 한 것 같습니다.]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믿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서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인호 /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기획팀장 : (이전에는) 어떤 배상이나 보상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은행들이 좀 책임을 분담하고 배상을 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같이 좀 지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을 많이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다면 배상 규모도 커집니다.
금감원은 주로 20∼50% 선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과실 등을 고려해 15%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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