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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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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의 재산형성 '중간단계'에서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인만큼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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