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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서 발생한 산불로 피어오르는 연기
오늘(18일) 오후 1시 57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차량 17대, 인력 5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현재 초속 3.8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산불을 일으킨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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