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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자막뉴스] "한국의 비상식적인 법"...제조사가 만든 차, 결함 입증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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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사고 이후 유족 측은 원인 규명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재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유족 측은 운전자 과실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연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