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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박 안 되고 무조건 2박만 예약"…갑질하는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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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강요에, 환불 시 은행 수수료 전가
공정위, 숙박플랫폼업체 직권 조사 예고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시정해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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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유진(32)씨는 최근 친구들과 캠핑장을 예약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1박 가능 캠핑장'을 찾지 못해서다. 그는 "직장인이 2박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캠핑장은 1박할 거면 오지 말라는 느낌이라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플랫폼·업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캠핑장 갑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 3월 사이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숙박플랫폼 업체와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일보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캠핑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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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만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를 강요하는 곳도 상당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했고,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계좌이체만 허용하는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떼고 보냈다.

예약 취소 시 환급 규정이 없는 경우도 적잖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캠핑장 대부분(74개소)은 관련 배상 규정이 없었다. 날씨·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절반(45개소)이나 됐다.

공정위는 숙박플랫폼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캠핑장에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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