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으로 취한 3억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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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실업주와 관리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온 일본인 여성 중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각종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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