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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화영 5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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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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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관련 최근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뇌물 및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경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C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D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 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 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검찰은 B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중 뇌물 가액 1억 763만여원, 불법 정치자금 2억 1831억원을 인정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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