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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 취소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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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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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돌입에 정부가 오늘(18일) 아침 9시부로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17일)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분들이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지원 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 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며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한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경증환자분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최우선 가치이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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