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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UP] 계산오류 인정한 '세기의 이혼' 2심...상급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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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전화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요약을 해주실까요?

[김성훈]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요약이 불필요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주식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판결에서 스스로 경정했다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착오라든지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일부 계산이 달라진 경우, 즉 결론을 안 바꿀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스스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