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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국 선박-필리핀 보급선 충돌”…중국 해경법 시행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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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올해 4월 30일 남중국해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해경선(가운데)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모습. [필리핀 해안경비대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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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사주(중국명 런아이자오·仁愛礁, 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인과 외국 선박을 구류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뒤 처음 발생한 충돌이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필리핀 보급선 한 척과 쾌속정 두 척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난사군도 런아이자오 인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정박 중인 군함에 건축자재 등이 포함된 물자를 운송하려 시도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측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해경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5시 59분 필리핀 보급선이 중국의 여러 차례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해상 충돌방지 규칙’을 위반해 전문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정상 운항하는 중국 선박에 고의로 접근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 책임을 필리핀 측에 돌렸다.

반면 필리핀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해경의 기만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필리핀군은 아울러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이 불법 주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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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필리핀 보급선 충돌 해역


이날 충돌은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해역에 진입한 외국인을 최장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해경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 발생했다. 린 대변인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법 집행 절차를 규범화하여, 해상 질서를 더 잘 수호할 수 있으며, 국제 통행 방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조치를 무시하기로 한 필리핀은 자국 어민들에 남중국해의 필리핀 EEZ에서 계속 조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해당 해역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사주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상륙함 BRP 시에라 마드레를 좌초시킨 뒤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필리핀은 주둔 병력을 위해 주기적으로 식량·물·생필품·건축자재 등을 보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해경은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등 저지 작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해경의 외국인 구금 조치 시행에 맞서 필리핀은 지난 15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팔라완섬 서부 350해리(648㎞)를 ‘대륙붕 외부 경계’로 삼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유엔해양법공약(UNCLOS)이 허용한 최대 범위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을 자국 해역에 포함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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