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생태계 복원 의무화' 법안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전체 복원

연합뉴스

벨기에의 자연보호구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자연복원법'이 17일(현지시간) EU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AFP·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EU 환경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자연복원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EU 전체 인구 대비 66%에 해당하는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승인에는 전체 27개 회원국 55% 이상인 15개국,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제정안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농민 트랙터 시위가 확산하고 중도우파 정치그룹 유럽국민당(EPP)과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이사회 통과가 지연됐다.

최종안은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복원 목표를 중단하는 '긴급 제동' 장치를 두는 등 농업에 영향을 주는 의무를 일부 완화했다.

이탈리아·헝가리·네덜란드·폴란드·핀란드·스웨덴은 반대표를 던지고 EU 상반기 의장국 벨기에는 기권했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그동안 법안에 회의적이던 슬로바키아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오스트리아 환경장관이 보수 성향인 자국 연립정부의 방침과 어긋나게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다고 분석했다.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법안을 EU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반발했다.

새 법은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된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