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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물가와 GDP

안정되는 물가에 불씨 튈라 …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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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세제개편 ◆

매일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 다만 세수 부족 우려를 고려해 인하폭은 축소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일단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은 일부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탄력세율은 현행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로 현재 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씩 세 부담이 감면된 상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으로 감면폭이 줄었다. 다음달부터 소비자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ℓ당 41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결국 감면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4월과 5월 모두 2%대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보편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전기료 감면 확대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석유제품 사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작업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는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해 이달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연료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탄력세율 조정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19~2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이달 2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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