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고발 기자회견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구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시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구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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