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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예보, 금융사 예금보험료 재산정…저축은행 할증등급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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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등급 1년 새 23곳 늘어…은행권, 할인등급에 다수 위치

아주경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2023.12.0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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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해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총 268개 부보금융회사의 2023 사업연도 차등 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2014년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평가 결과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집계됐다. 보험료율이 할증되는 등급(C+·C)은 전년 대비 23곳 늘었다.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상대적으로 다수 위치했고, 보험과 금융투자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3 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3억원 증가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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