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녹음파일은 이미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피고인 측 변호인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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