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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생활비로 썼고 범행이 드러난 뒤 4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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