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방법으로 11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남부경찰서는 50대 의사 A씨, 60대 간호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의사인 A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1회 진료를 했지만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했다.
B씨와 보험설계사인 C, 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