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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의료노련 "집단휴진으로 환자 · 의료노동자 손해 보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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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하는 의료노련 관계자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오늘(17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 예약 취소는 검사와 수술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이 수반되고, 투약과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 경우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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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 규탄 퍼포먼스하는 의료노련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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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은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비롯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가고 수술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피해를 봤다면, 의대 교수 휴진은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준다"며 "누군가 대신 (교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집단휴진을 자행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교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 앞에서까지 의사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며 "교수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노련은 의사 집단휴진은 병원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 집단휴진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집단휴진은 병원 노동자에게 강제 휴가와 업무 가중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환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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