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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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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23억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