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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KT 고가 인수' 수사 일단락…폐지 이슈된 '배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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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가 KT가 인수한 차랑용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기업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의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의 'KT 고가 인수'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박성빈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는 혼맥으로 얽힌 동서지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반면 스파크를 인수한 KT 경영진들의 배임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벌가 혼맥...회사 비싸게 판 의혹



의혹의 핵심은 현대차 일가와 혼맥으로 얽힌 박성빈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KT에 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할 때 시세보다 50억 원 비싼 206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거래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표가 지분 매각을 맡긴 M&A 어드바이저 한 모 씨를 통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돈을 건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스파크는 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스파크의 박 전 대표가 M&A 어드바이저 한 모 씨에게 성공보수 약 2억원을 주고, 한 씨는 이 중 8천만 원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건네 납품계약 유지를 청탁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M&A 어드바이저 한 모 씨가 서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차명계좌로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박 전 스파크 대표가 공모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와 한 모 씨는 각각 배임 수재·증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대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T 경영진 '배임' 혐의는 인정…'호구' 논란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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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0일 스파크를 인수한 KT 경영진들의 배임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스파크의 기술력에 의문이 있고, 매출이 지나치게 현대오토에버에 집중돼 인수 효과가 의문이라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경림 전 KT 사장,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 실장 등이 함께 고가 인수를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러한 KT의 '고가 인수'가 현대차 그룹에 대한 '보은' 성격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2019년과 2021년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운영하던 회사들을 인수했는데, KT가 그 보답으로 현대차 오너 일가와 혼맥으로 얽힌 박 전 대표의 스파크를 비싸게 인수해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보은'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모 전 대표를 위한 '보은 인수'라기 보다는 현대차 임원을 지내기도 했던 윤경림 전 KT 사장의 개인적 이해 관계로 인해 배임 범죄가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KT 경영진의 배임 혐의액인 50억 만큼 회사를 비싸게 팔아 이득을 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를 면하게 됐고, 회사 인수를 결정한 이들만 법정에 서게 된 셈입니다.

만약 재판에서도 KT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까지 감수하며 비싸게 회사를 인수했다는 '호구'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장 쏘아올린 '배임' 폐지 논쟁 와중 기소…향후 쟁점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이슈를 꺼내든 상황 속, 1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의 'KT 고가매입' 수사가 배임죄 기소로 일단락 되면서 향후 재판에서의 법적 공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재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반대 급부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겁니다.

이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에만 (배임죄 적용을)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너무 넓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임죄 폐지 관련 논쟁은 향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T 전 경영진 측은 수사 과정 내내 '경영상 판단으로 진행한 스파크 인수를 검찰이 고의적 배임으로 몰아붙인다'고 반발해왔는데, 재판에서도 다양한 반대 논리를 들며 배임죄 적용의 무리함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혼맥과 지분으로 얽힌 현대차 그룹과 KT 그룹 사이 연쇄적인 계열사 인수 의혹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와 같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법리 다툼은 계속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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