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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문가기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오래된 연금계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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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상품도 가입 시점 따라 세금 감면 금액 달라져

아주경제

[사진=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장]




우리나라 고령층의 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연금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며, 절세 전략에 관해 고민하는 상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연금 수령의 시작은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연금 수령 시 절세에 도움이 될지 알아본다.
연금 수령의 시작, 연금계좌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65세 고령층에서 연금수급자는 777만명(수급률 90.1%)으로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전년대비 6.7% 증가)으로 집계됐다.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도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금을 적립하던 시대에서 연금 수령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금 절세 전략은 필수가 됐다.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와 전략에 따라 실제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골든라이프X 비대면 웹페이지 상담에서도 연금은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얼마씩 받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와 여러 가지의 연금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받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연금을 받을 계좌, 퇴직금 수령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연금 수령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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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산식 [사진=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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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가입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만 60세로 정년퇴직하는 김국민 고객을 예로 들어 보자. 퇴직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의 10%, 즉 3000만원이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퇴직금을 나눠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마침 대출상환 자금이 필요해서 목돈으로 찾을 계획이다. 어떤 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

먼저 신규 개설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이때는 퇴직금 3억원의 12%인 36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3억원 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개인형 IRP 상품이더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수령한도에 있다. 연금수령한도란 매년 연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김국민 고객이 퇴직금 목돈을 찾았음에도 퇴직금 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900만원)를 절세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금수령한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수령연차를 ‘11-1(연금수령연차)’부터가 아닌 ‘11-6(연금수령연차)’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김국민 고객은 만 55세와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서 연금수령연차가 진행됐다. 만 60세에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금 전액이 연금수령 한도로 인정되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 퇴직금 수령 시 선택한 연금계좌의 가입일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은퇴·노후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소중한 노후자금인 연금은 종류도 많고 세법도 달라 모으는 것만큼 제대로 수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은퇴 시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훨씬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금 수령에 앞서 절세 전략을 잘 짜야만 한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아주경제=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장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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