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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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같은 경우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과거에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유는 당시에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일종의 사망 시점에 세금을 걷는 측면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며 "종부세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실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 문제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속세도 우리가 손을 보아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돼 있다.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2000년 시점 이후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같은 국가들에서는 상속세가 폐지가 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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