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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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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 가담 정도 따라 징역형 집유 또는 벌금형 선고

범행 공모한 지역 단체 상무도 징역형 집유

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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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공모해 일명 ‘상품권 깡’ 범행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3)와 상무 B 씨(55), 차장 C 씨(49)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 2명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형(500만 원)을 내렸다. 또 이들 직원과 공모한 지역 단체에서 상무 직책을 맡고 있는 D 씨(6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5~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고,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월 구매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D 씨에게 넘겼고, 상품권의 가맹점인 D 씨가 속한 지역 단체에서 해당 상품권을 쓴 것처럼 가장해 환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지역 경제단체의 상무인 D 씨는 새마을금고 소속 임직원들과 친분을 쌓은 A‧B‧C 씨에게 범행 방법을 알렸고,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상품권 구매자들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대행 수수료를 얻게 된다는 점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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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은 6억 원이 넘었고, 다시 환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50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1000만 원가량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새마을금고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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