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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다음 달 세법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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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적용하고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나와,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는 세금을 물리되,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도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고가와 일반 주택을 구분하는 과세 기준금액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 달쯤 발표될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이와 함께,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최고 6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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