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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수술대 오르는 세제] '유명무실' 종부세 폐지해야…'빚잔치' 강요 상속세 개편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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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산세, 보유세 역할 충분…종부·재산세 통합해야"

"주택 가격 올라 상속세 부담 커져…자본이득세 도입 고려"

"상속세율 인하, 경제적 양극화 심화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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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여부다.

사실상 정책 취지 달성에 실패한 종부세는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를 대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아주경제신문이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 납부자는 전년보다 99.5% 급감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3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바꾸면서다.

이에 따라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 교수)은 종부세와 관련해 이중 과세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재산세가 보유세 역할을 하는 만큼 종부세는 재산세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의견을 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종부세를 임대료에 전가하면서 전세나 반전세·월세로 사는 세입자만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폐지 대신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거주 목적인)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종부세 효과 반감은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며 기존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세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본지 취재에 응한 전문가 다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주요국 대비 높다는 데 공감하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해 수증자는 집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증세 납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물려받은 자산을 매각해 발생하는 이익에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상속세를 부분 개편하는 것보다 아예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 볼 시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실제로는 자본이득세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업 승계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데 자본이득 과세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이득세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과표구간, 세율 개편 등 난제가 많아 서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속세 제도 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 공제는 이미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만 상속세를 낼 뿐 대부분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약화시키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상속세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낮추려면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 세제는 정파적 고려를 빼고 중장기 플랜을 마련한 뒤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유진·권성진·최예지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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