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6일 '학원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학원 시설·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행정지도 강화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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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서울 지역 학원장들은 매월 4일을 안전전검의 날로 지정해 자율적으로 학원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표는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업종별 특성 안전 등 6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원장은 점검표를 출입구, 안내카운터 등 반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시설물·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6~11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학원 중 1~2곳을 선정해 재난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학원·교습소 안전관리를 위한 리플릿도 보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학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학원은 ‘중대산업재해’ 대상,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원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3대 핵심과제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확립이다. 이에 기반해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점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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