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4.05.14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려고 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alice0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