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여부에 "혐의 있으면 누구나"
채상병 통화기록 확보 여부 "못 밝혀"
"김여사, 필요성 있으면 소환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6.1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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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해 내부의 외압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제 수사하면서 외압을 느꼈나"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모든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며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정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휴대폰 제출 요구 등) 별도로 외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도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실 통화 기록을 확보했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의 요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일반론적으로는 소환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상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선 "타 기관에서 적절한 처분이 있었는지는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불출석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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