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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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8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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