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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 4,193원을 벌었는데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 4,05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A 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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