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하며 입장 발표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마치 검찰에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장윤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법원(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언론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23일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대북 관련 테마주로서 계열사 주가상승 이익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원 보고서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며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이 맞겠는가"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안 둔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왜 언론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나.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사건을)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분들이 왜 보호받아야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 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나"고 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별도로 받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이 대표가 차량에 내리면서부터 보수·진보 성향 유튜버들을 비롯한 강성 지지자·반대자들은 "정치검찰 탄핵하라", "구속하라"는 등 고성을 질렀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눈인사를 건내고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자제하라는 손짓을 여러 번 하며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입장 발표를 못하겠다며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