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협위원장 등은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덕구청 내 20여 개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업무용 사무 공간 방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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