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뇌물이라 말하지 마"‥한없이 관대했던 권익위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용어를 두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를 종결할지 의견이 크게 갈리자 일부 참석자들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요건을 수사 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 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명품백 전달 시점에 함께 있었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한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재영 목사]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부 위원은 "이럴 거면 권익위가 왜 있나", "이렇게 종결하면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누가 협조하겠느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이 크게 갈리자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