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은 위생이 불량한 유명 음식점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부산시 |
부산시 유명 음식점 등 15곳이 조리 환경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를 속여 제재를 받는다.
13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달 특별 단속 결과 총 15곳의 음식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맛집으로 알려진 유명 음식점과 대형 음식점도 있었다.
이들 음식점 중 1곳은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상태였으며, 3곳은 고춧가루·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케이크 업소도 다수 적발했는데,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을 만들거나,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한 곳도 있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팔던 제과점도 적발했다.
식육업체 2곳은 지난해 5월경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가 없는 업체에 양념육·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하고, 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표시사항을 자기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들 식육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총 15t, 시가1억7000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행위는 ▶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 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식육을 가공하거나 포장육을 만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공급 단계별로 꼼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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